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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의 효력,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 요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약 예정 금지

by edutech_master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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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의 효력,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 요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약 예정 금지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의 효력,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 요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약 예정 금지

 

근로계약의 의의

  • 정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특징 : 민법상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노사 간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함
  • 기능 : 근로조건의 규율에서는 근로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더 큰 기능을 담당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으로서 법령이나 자치 규범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유리성의 원칙) 근로계약은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규범임
  •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고(강행적 효력)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함(보충적 효력)
    • 유리성의 원칙(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함
  • 취업규칙과의 관계
    • 취업규칙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 유리성의 원칙 :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고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함
  • 단체협약과의 관계
    •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우월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단체협약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이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 유리성의 원칙 →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부정설의 대립이 있음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 근로제공의무 :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노동력을 제공해서는 안 됨
    •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 급부의 실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함
    • 근로의 내용, 장소, 수행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게 됨 →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실현되지만,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업속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짐 →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는 가능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강제이행은 허용되지 않음
  • 성실(충실) 의무
    • 근로관계는 인적·계속적 관계이므로 특정한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 제공의무 이외에 성실의무를 부담함
    • 비밀유지의무 :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있지 않은 정보로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이익으로 되는 것)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 근로계약 존속 중에만 미치지만, 특약이 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미칠 수 있음
    • 경업금지의무 :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 → 근로계약 존속 중에만 미치지만, 특약이 있고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에 비추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 임금지급의무 :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 → 근로자가 결근·조퇴 등 그 책임 있는 사유(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면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노동력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함 ex.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쌍방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 천재지변, 경영상 장애 등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의하여 임금청구권이 부정됨. 단,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 장애"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널리 포함됨
    • 파업기간 :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고 근로자의 노무가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임금지급의무 위반 시 벌칙 적용(반의사불벌죄) → 별도 약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 부과
  • 배려의무 : 안전배려의무(근로계약에 명시된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 발생 →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의무위반이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함), 인격실현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각각 근로제공 및 임금 지급) 외에 부수적 의무(충실의무, 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로 1) 신분계약설(근로계약의 신분 계약적 성질에 따라 주된 의무와 별도로 충실·배려의무가 존재함)과 2) 채권 계약설(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이 있음

 

경업금지약정

  • 목적 : 기업의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함
  • 근거
    •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규정한 계약(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
    •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모든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므로 근로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별도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
  • 유효 요건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보상조치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 관계, 영업상 신용의 유지 등 범위를 넓게 인정함
    • 근로자 경업 제한의 합리성 :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이 중요하므로 경업 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 되고 경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직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 회사의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와 퇴직 이전 상당 기간 경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위반 시 전직금지가처분 청구(경쟁회사로 전직, 취업 또는 설립,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명시의무

  • 서면명시 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서면을 교부해야 함 (단, 근로계약이 아닌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에 의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함)
  • 그 밖의 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근로계약은 불요식(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음) 계약이므로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음 →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일 뿐 근로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님(사법상 효력 없음). 따라서 위반 시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위약 예정 금지

  •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은 금지함
  •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님 ex. 신원보증계약(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 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하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 → 효력 없음
    •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 효력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받게 한 후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했을 때 연수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 1) 연수비 상환의무 면제 취지의 약정일 것, 2)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일 것, 3)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이 적절한 것을 만족하면 효력 있음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계약 체결 시 곧바로 위반이 성립하고 사법상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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